해석결과와 설계관련 입력정보를 이용하여 기준에 따라 철골철근콘크리트 보부재의 응력비검증을 수행합니다.
단, 응력비검증은 H형강 단면의 철골부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검토는 '기준 5.1.2(2)절'의 누가강도법에 의해서 수행되므로 철골과 철근콘크리트의 내력이 모두 허용응력법에 의하여 검토됩니다. 부재에 발생하는 소요휨모멘트는 철골단면에 우선 작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이 중 철골단면의 저항모멘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근콘리트단면의 저항모멘트로 저항하도록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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