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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구조물 응력검토 Home > 설계 > 인접구조물 응력검토

  • 기능
    인접구조물의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구조물 형식, 단면검토위치 및 허용응력 등을 정의합니다.

  • 제한
    인접구조물의 정의에서 입력된 터널, 지하구조물, 사용자정의에 대해서만 검토를 침하검토를 수행합니다.‘관로, 주변빌딩은 제외 처짐검토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FEM 해석 수행시에만 검토가 가능 합니다.

  • 호출
    Main menu : 설계 > 인접구조물 응력검토


일반

인접구조물

  • 응력검토를 하고자 하는 구조물을 선택 합니다. 모델 > 인접구조물의 정의에서 정의한 ‘터널, 지하구조물, 사용자정의에 대해서 표현됩니다.

시공단계

  • 응력검토를 하고자 하는 시공단계를 선택 합니다. 모델 > 시공단계에서 정의한 시공단계를 표현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시공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구조물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시공단계가 다수인 경우 각 시공 단계별로 다른 이름으로 인접구조물 List에 추가하여 응력검토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요소

  • 각 구조물에서 응력을 검토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택 합니다. 입력창의 그림을 참조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위치의 요소번호를 입력 합니다. 해당 요소를 입력하면 입력창의 해당 요소의 색상이 반전 됩니다.

허용응력

  • 계정된 도로교설계기준(2005)의 허용응력설계법 계산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값을 사용자가 원하는 단위계에 맞게 자동 환산됩니다. 터널의 응력검토시에는 전단응력에 대해 검토하지 않으므로 전단응력입력 부분이 비활성화 됩니다. 설계옵션에서 정의한 콘크리트/철근 허용응력과는 무관합니다.

설계결과

  •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요소의 응력검토를 수행합니다.

  • 발생응력 산정시 축응력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휨인장응력의 경우 철근을 고려하지 않은 판정 결과 입니다. 따라서 본 대화창의 결과를 설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단면 검토에서는 인장철근을 고려하여 단면 검토를 수행 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03-20